(260203) 단일종목 레버리지, 완전 액티브 ETF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의 비대칭적 규제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유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규정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국내 상장 ETF들의 종목 유형이 더 확대되고, 국내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ETF들의 등장도 다양화되는 계기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2분기 중 완료 예정이며, 금감원과 거래소의 심사까지 거쳐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개정안 내용들이 반영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국내 데일리옵션 커버드콜 ETF, 개별 종목 기반의 커버드콜 ETF도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 중인 액티브 ETF 종목들도 더욱 유연하고 활발하게 커버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
이제 국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국내 데일리옵션 커버드콜, 개별종목 기반 커버드콜, 완전 액티브 ETF 등 미국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다양한 파생 ETF들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1)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등장 가능성
단일 종목(Single-Stock ETF)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높이거나, 매도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략의 수행이 가능한 부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들이 상장될 수 있겠다. 다만 미국과 동일하게 레버리지 비율은 ±2배에서 제한될 예정
2)커버드콜 등 구조화 ETF 개발을 위한 기반(옵션 다양화) 마련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옵션 만기를 기존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로 확대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별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위클리옵션(목요일 만기)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내 투자 ETF를 기초로 하는 월간 및 위클리 옵션 상품도 신설하여 새로운 종목 형태의 개발 기반을 마련
3)지수 연동(상관계수 기준)없는 완전 액티브 ETF의 등장 전망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패시브 ETF는 0.9)
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운용을 통해 확실한 초과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한국증시가 이제 지수 레벨 뿐 아니라 규제 친화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의 ETF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gratulations, your post has been upvoted by @nixiee with a 43.63784150599043 % upvote Vote may not be displayed on Steemit due to the current Steemit API issue, but there is a normal upvote record in the blockchain data, so don't wo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