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끝까지 부정하는 윤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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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수사기관이)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실패하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관련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가 싸우도록 한뒤
모든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윤수괴.

법을 부정하고, 그걸 근거로 자신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만 하고 있는 자가
전직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었습니다.

제발 나라를 망치는 일을 그만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