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미리보기' 피소…"수익 활용은 위헌"
디인터셉트·언론자유재단,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
“대통령 정보로 사익 추구는 위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외교·전쟁 등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잇달아 공개하는 가운데, 이를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볼 수 있도록 한 유료 서비스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대통령의 공적 정보를 개인 회사의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 미디어가 이달 초 출시한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다. 월 최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내는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시장을 움직이는 정부 정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주요 정책 발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3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와 통상, 외교 정책을 비롯해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 역시 상당 부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뤄졌다.
정책 발표를 불과 수초, 수밀리초 먼저 확보해도 금융시장에서는 거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고액의 이용료를 지불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다.
디인터셉트와 언론자유재단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미국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며 정부 정보를 트루스소셜에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선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루스 API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주주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회사 지분 41%, 약 10억달러 상당은 현재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맡겨져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사실상의 정책 발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적 정보와 사적 사업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붙일 전망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email protected]
당연히 허용되면 안될짓을 저렇게 하려고 한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법이 제대로 제재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장사 잘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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