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in #bitcoingodperson5 years ago (edited)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례) 미성년자인 A의 부모 B가 A에게 영어학원 수강을 하라고 250만원을 주었는데 A는 영어학원 수강은 안하고 삼성 폴더블폰을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취소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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