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도서정가제 개정 사항
이번 개정 시에는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제도를 통한 정가 인하 효과를 높이고 전자출판물 적용 방안은 계속 논의를 추진한다.
우선 정가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향후에는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판사들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가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도 공공입찰 시에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복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 (현행) 위반 횟수 관계없이 300만 원 ⇒ (개정)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아울러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조사하고 전자출판물을 즐겨 읽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