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번에 이은 " 속지 마라 ? "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만큼은
"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 라는 가치판단, 결론을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물론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가치판단이 선명해 진다는 전제하에 잠시 가치판단을 유보해 두는 것은 더욱 현명한 처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형태의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유익한 정보가 될 수는 없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ㅋ
여기에 그럴싸한 언변과 애매모호한 혹은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을 덧붙인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점쟁이들의 영역이죠.
법조계에 종사하는 한 직업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특성상
처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지만 여러 가능성에 관한 판단자료에 대하여 사실확정과 가치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 결정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일단 설정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를 설득을 해 내야 하지요.
설득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사용하는 단어조차 신중히 고릅니다.
사용하는 단어에는 그 사람의 진술의도, 늬앙스, 태도, 잠재적 무의식 등 많은 것들을 엿볼 수 있죠.
가령 '사회적 합의' 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이는 정말 설득하기 어려운 논거입니다.
특히 "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 암화화폐도 화폐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구를
어디서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하고 다분히 결과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대다수가 인정하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다수는 전체의 몇 %입니까?
90%, 80% 아니면 과반수인 50.1%는 안됩니까??
그 전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 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등등
이 단어 하나에는 가치판단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자료가 되는 수 많은 애매모호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사실이 확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선,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중 일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쉽게 말해서 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것이
헌법에 적혀 있는 것(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불문헌법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라는 4가지 요소를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그 중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근거를 보면 '이러한 관행이 오랫동안 굳어져 와서' 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도 학계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관행이 계속적으로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 관행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건가요? ( 저도 물론 서울에 살지만;; )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관행에 합의한 적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의 기능을 분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만ㅋ
그러나 위 결정은 특별법의 내용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수도 이전은 헌법에 명문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헌법에 적혀 있는거나 마찬가지니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았지요.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 있는 각 종 정부청사는 무엇이냐구요??
위 결정 이후 새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죠.
수도를 이전한다는 부분이 위헌이었으니, 수도를 이전하지 않고 정부의 기능만을 분산하면 되는거죠.
결국에는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의 기능의 분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삼모사죠 !!!
자, 그러면 새로운 특별법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일까요?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이 표결하였으니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 판례에서의 '사회적 합의' 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사회적 합의의 유무는 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인 점,
그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질서는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결과론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 !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현실적인 과정 " 이라는것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자는 의미입니다.
철저한 수요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분야에서는
과연 누가, 언제 암호화폐의 상용화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까요? ^_^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거래소를 폐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수요가 , 투자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pen your eyes beyond lim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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