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과 법률

in #flowerday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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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의 권한 축소 문제로 여간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검찰과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입법부와의 싸움이 치열하다. 솔직히 뭐가 뭔지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중에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될까?

한 남자가 유사 포도주를 대량으로 제조, 판매한 죄목으로 체포되어 법정에 섰다.
법원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며 직접 재판관을 향해 섰다.
“재판관님은 화학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재판관이 대답했다.
“아니오, 본관은 법률 전문가여서 화학에 관해서는 잘 모르오.”
그러자 그 남성은 이번에는 옆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있던 주조장 관리에게 물었다.
“주조 관리자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법률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아니오, 난 단지 술을 만드는 화학 기사일 뿐입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재판관을 향해 말했다.
“보십시오, 재판관님, 사정이 이러한데 이 무식한 사람한테 법률과 화학 양쪽 모두를 잘 알아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는 함정투성이며 규제와 법률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모순덩이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법률의 모순과 함정을 노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자들 역시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그들을 법꾸라지라고 부른다. 특히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폭군처럼 군림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면서 살아온 법률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감시를 받아야만 선진사회로 넘어갈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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