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 경비원 신호도 따라야…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혼잡한 도로와 행사장 주변에서 차량 흐름을 안내하는 교통유도 경비원의 신호·지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해식 의원 등 10인은 2026년 6월 2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와 보행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의 신호를 따라야 하지만, 혼잡·교통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찰보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통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모범운전자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혼잡·교통유도 경비원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행사장에서 안전요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흐름처럼, 교통 현장에서도 민간 경비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신호 권한이 확대되면 교육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자격교육, 복장·표지 기준, 지휘체계와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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