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인정보 AI 학습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법적 불확실성 줄인다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비개인정보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의원 등 10인은 6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안전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재식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개인정보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근거를 신설하고,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최근 생성형 AI 경쟁이 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처럼, 이번 법안은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사이의 기준선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비개인정보 판단과 재식별 위험 평가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개선을 위해 데이터 유형별 판단 기준과 안전조치, 책임 범위를 구체적인 하위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3,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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