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디지털 시대의 신무기, 특허의 칼과 방패
우리가 어떤 발명품에 대하여 장기간 공을 들여 특허를 받는 이유는 특허등록을 통해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를 타인이 함부로 모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다. 즉 특허권을 얻게 되면 그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처럼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직접 독점 실시하거나 실시료(로열티) 수입이나 특허권의 매매에 의하여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를 ‘공격특허’라고 한다. 반면 ‘방어특허’란 타인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유사 제품으로 특허를 받아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수익에 침해를 주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선수(先手)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기업에서 특허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방어 목적이다. 방어출원이란 타인이 자기 분야의 특허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원하는 것이다. 설령 자기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같은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타인도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방어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도 방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보제공
타인이 출원한 특허가 출원 후 대략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었을 때,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
타인이 출원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후 특허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서 등록공고되었을 때,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
∙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타인이 출원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출원되기 전부터 이미 사용되던 기술일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타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되고 그로부터 권리침해로 지적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내용이 특허권자의 특허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받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뒤따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출원된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방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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