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출원에서 등록까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인터넷 특허 사이트의 질의응답(Q/A)을 조사하다가 간혹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돈을 주나요?’와 같은 다소 엉뚱한 질문에 절로 미소가 머금어질 때가 있다. 아마도 발명에 대한 보상을 특허청에서 해주는 것 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특허청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비용은 크게 출원료, 각종 청구료 및 등록료(일명, 연차료 또는 특허유지료)로 나뉜다. 출원료는 기본적으로 전자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료를 내야 한다. 각종 청구료는 해당사항을 청구할 경우에만 납부하는 비용이며, 등록료는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매년 납부해야 할 비용이다.

참고로,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특허출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에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래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게시된 특허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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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수수료의 경우 개인, 학생,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출원할 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시 또는 심사청구시 또는 등록시 제출서류에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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