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종업원․공무원의 발명은 어디에 귀속되나?

기업체의 종업원이나 학교의 교직원 또는 공무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가질까, 아니면 소속기관이 가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자유발명이란 ⅰ) 직무발명 이외의 업무발명, ⅱ) 비업무발명, ⅲ)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하지 않은 경우, 또는 ⅳ)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해당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당연히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통상실시권이라 하는데,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이다.

참고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 소유로 하고 있다.

반면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종업원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할 권리를 갖고 있거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상의 금액은 그 발명에 따라 사용자가 얻을 이익금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기 전담조직이 이를 승계할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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