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특허와 실용신안, 쪼개서 출원할 수 있다

1발명 1특허의 원칙은 산업재산 4권 전체에 적용된다. 만일 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쪼개서 다시 출원해야 한다. 즉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또는 실용신안)로 출원했을 경우 기본이 되는 출원은 그대로 남기고 발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건으로 출원해야 한다. 이를 분할출원이라 한다. 예를 들어 바퀴달린 의자의 경우, 바퀴 자체의 발명은 그대로 남겨두고 바퀴의 부착구조만을 별도로 새로운 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진보정 기간 내나 특허청으로부터 보정 요청을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한 새로운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므로 신규성, 진보성, 선후출원관계 등의 판단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참고로, 디자인과 상표 역시 둘 이상의 디자인 또는 상표를 하나의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 출원했을 경우 출원된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자진보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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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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