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과 지주택 취등록세 차이점

in #hvie-1969177 months ago

일반분양과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은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일반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율

​아파트 일반 분양은 취득시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실제취득가격 (분양가 + 유상옵션비용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취득가격이 6억원까지는 취득세가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1~3%, 9억이상은 3%이며, 지방교육세 10%는 별도입니다.

여기서 8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0.2% 의 농어촌 특별세가 가산됩니다.

즉, 분양아파트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1%~3.3% (8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3%~3.5%)가 됩니다.

2.지역주택조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율

지역주택조합은 지방세법에서 '주택'으로 보는 일반분양과 다르게 '주택 외'로 구분합니다.

'주택 외'란 다른 말로 토지를 취득한 것과 건물을 원시취득(신축 혹은 증축)한 것으로 봅니다.

애초에 토지를 구매해서 시행사에서 사업하는 일반분양과는 다르게, 지주택은 토지 매수부터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원시취득(신축 혹은 증축)에 대한 취득세, 지교세, 농특세가 붙습니다.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세금

: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총 4.6% 이며,


※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한 세금

: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만) 농어촌특별세 0.2% = 총 2.96% (3.16%)

따라서, 지주택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는 7.56%(7.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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