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Call for Rule-making on ICO / ICO 규정 제정을 위한 제안
블럭체인을 공부하며, 좋은 해외글들을 번역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첫글은 얼마전 일본에서 발표한 ICO 관련 규정에 관련한 타마대학 제안서 입니다.
(원문 : https://www.tama.ac.jp/crs/2018_ico_en.pdf)
ICO 관련 규칙 제정을 위한 제안
the ICO Business Research Group
(2018. 4. 5)
타마대학교 규정제정 전략센터
#1. 서문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서 토큰 발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자본의 조달과 투자의 새로운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ICO에 관한 세무적/회계적 이슈들이 아직 대규모로 남아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일부 ICO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수단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은 전세계적으로 문제인식되고 있다.
ICO는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고, 이를 위한 산업내에서의 관례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ICO가 대중의 신뢰를 받고, 견실하고 믿을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제정 되어야만 한다. ICO를 위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비금융 기업 그리고 벤쳐기업들이 만든 것이 The ICO Business Research Group(이하 ICO Group)이다.그리고 이 보고서는 ICO Group내부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ICO를 지속가능한 자본조달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제안하는 바이다.
#2. The ICO Group의 구성
The ICO Group 은 다양한 산업군과 특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 ICO Group의 구성원들은 규칙 제정을 위하여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Chair : Toshifumi Kokubun, Tama 경영대학원; 규칙제정 전략센터 Managing Director.
General Advisor : Takuya Hirai, 하원의원 / 자민당 IT전략 특수 위원회 의장
Head of the Secretariat : Yasuyuku Ogyu, Deloitte Tohmatsu Consulting
특별 자문
법적 자문 : So Saito, So 법무사무소 대표변호사
회계/세무 자문 : Toshikazu None, Deloitte Tohmatsu Consulting 파트너
Yukinori Fujii, Deloitte Tohmatsu Tax 파트너
기술자문 : Yuzo Kano, bitFlyer 공동창업자 및 CEO
참여기업
CrowdWorks Ins
Dai-ichi Life Holdings, Inc.
Daiwa Securities Group Inc.
GMO Payment Gateway, Inc.
JTB Corp.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Mizuho Financial Group, Inc.
Nomura Holdings, Inc.
NTT DOCOMO, INC.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
SUMITOMO CORPORATION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Inc.
VOYAGE GROUP Inc.
#3. 용어정의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토큰(Token) : 암호화폐 구입에 대한 교환수단으로 발행자가 전자적으로 투자자에게 발행한 특정 가치를 지니는 가치의 단위.
구입한 암호화폐는 Payment Service Act에서 규정한 화폐의 정의에 부합할 필요가 없다. (역자주 : The Payment Service Act – 일본의 화폐 관련 규정)
Listing : 어떤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교환되는 Token의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행위. (역자주 : The Payment Service Act – 일본의 화폐 관련 규정)
Preliminary sales : Token들을 상장 이전에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역자주 : Pre세일)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구입에 대한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Token을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ICO란 Token의 최초 발행(대부분은 어떤 Token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할 때)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ICO는 Pre세일을 포함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모든 자금조달 행위를 의미한다.
#4. ICO에 대한 활용 가능성
최근 ICO를 실행하는 많은 단체(Token 발행인)들은 인터넷 관련 벤쳐회사이거나 프로젝트 그룹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런 경우들 외에도 ICO의 발행인이나 그 목적, 그리고 형태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너무나 많은 ICO가 준비중이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형태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모든 ICO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Token 발행인의 관점에서 미래의 ICO 이용 케이스를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분류는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일 뿐이며, 이는 이 보고서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ICO활용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많은 단체들에서 시행하는 ICO는 아래와 같다.
##1) 벤처회사 타입
컨셉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통한 벤처회사들에 의한 자금 모금 행위이다.
주요 발행인 : 주류 자본시장이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기 힘든 작은 규모의 벤처회사
주요 투자인 : 일반적인 투자수단보다 고위험-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찾는 투자자들
##2) 에코시스템 타입
컨셉 : 기업들과 지역 정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 모금
주요 발행인 : 에코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협업하는 기업들 또는 기업연합과 지역정부의 조합.
(예시) 지역내 수소 활용 강화 계획, 인권 향상에 주안점을 둔 공급망(supply chain) 건설, 탄소거래권 등
주요 투자자 : Token을 보유한 회사들만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에코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임
##3) 대기업 타입
컨셉 : 위험성이 높은 내부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모집하는 회사들
주요 발행인 :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기 힘든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기술같이 기업 내부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는 자산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
주요 투자자 : 회사들로부터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지하거나
이에 공감하는 투자자들
#5. 규칙 제정을 위한 제안
ICO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Token의 발행”과 “발행시장에서 Token의 거래”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거래 시장에서 Token의 구입과 판매를 위해서 the Payment Services Act 하에서의 일련의 규칙이나 강제권이 있기는 하지만 발행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문화된 법이나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오해가 발생하거나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ICO Business Research Group은 투자자보호와 ICO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함께 보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아래 두 가지 대원칙을 제안한다.
##발행 대원칙 1) 발행인들은 Token 투자자들과 지분 소유자, 그리고 채권자들에 대한 잔여 자산 및 모금된 자금, 이익의 분배에 대한
서비스와 규칙들과 같은 투자자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또 공개해야한다.
(참고) 위 사항은 비록 ICO가 발행인들의 의도에 따라 디자인되기는 하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토큰 투자자들과 지분 소유자, 그리고 채무자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은 발행 이전에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발행 대원칙 2) 발행인들은 백서의 진행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또한 공개해야만 한다.
(참고) 위 사항은 발행인들이 백서에 명기된 계획의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토큰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이 때 공개되는 정보들이 토큰이 발행된 프로젝트나 발행 업체의 자본력에 대한 재정 상태 증명일 필요는 없다. 부가적으로 백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백서 수정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수정 이력은 열람이 가능해야한다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원칙들의 결과로 우리는 실질적인 운영 필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가이드라인 1) ICO는 회사의 지분소유자들과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참고) ICO는 특정한 관련자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가이드라인 2) ICO는 주식금융처럼 현존하는 자금 확보수단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참고) ICO가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ICO가 법적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방지해야한다.
우리는 토큰의 구입과 판매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의 5가지 원칙들을 제안한다.
##트레이딩 1원칙) 토큰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의 기본정보(KYC)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트레이딩 2원칙) 토큰의 발행을 지원하는 실행사는 발행인들의 기본정보(KYC)를 확인해야한다.
##트레이딩 3원칙)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토큰 상장을 위한 산업차원의 최소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트레이딩 4원칙) 토큰이 상장된 후, 토큰을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ex.내부자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
##트레이딩 5원칙) 발행인이나 실행사, 그리고 토큰 거래소와 같은 토큰 거래의 관계자들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해
The ICO Business Research Group은 위 원칙들을 현재 시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안의 원칙들로 제안한다. ICO가 다양한 발행인들과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또한 사회적으로 더욱 잘 용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화된 규칙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발행인들이 자신들이 재량껏 토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향후에 더욱 많은 거래가 발생한다면, 어떤 종류의 거래들을 제한하거나 또는 장려하는 규칙이 제정될 필요가 생길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칙들은 토큰이 발행될 때 발행인들이 지분 소유자들이나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고려해야하는 과정으로 검토하는 상호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자기확인(KYC)의 과정에서 만약 구체적인 점검 방법이나 수단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작업을 확인하기 매우 힘들 것이다. 모든 사항에 부가적으로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의 행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정한 회계/세무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이다.
비록 우리가 검토해야하는 토큰 발행은 매우 광범위하고 때문에 모든 발행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위의 제안들이 향후에 각 관련자들이 이를 찾기 위한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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