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되는 #12] 내년(26년)부터 구하라법 시행 및 자식 버린 부모는 자녀 연금 못 받는다. 패륜 방지 연금법 시행
올해(25년) 12월 5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 개정된 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고,
그 당시 가출, 부양을 게을리한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4년 8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고,
이 법은 내년(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도 같이 제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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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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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쳐야될 법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조금씩 고치겠죠 @.@
이거 고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둔 자식을 돈때문에 와서 저러는거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 불가한 분들이 세상엔 많은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