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정치] 4년 중임제 포함 대통령 임기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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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먼저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를 먼저 알아보고,
그 이후
4년 중임제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 5년 단임제 (현행): "평생 딱 한 번만!"
    임기는 5년이며 재출마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독재 방지에는 탁월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5년 뒤 무조건 내려와야 하므로 중간 평가 기회가 없고 임기 말 '레임덕'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4년 연임제: "잘하면 연속으로 한 번 더!"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어야만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고 건너뛰면 재출마 기회가 영구 소멸됩니다.
    (예: 미국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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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 오늘의 핵심: 4년 중임제란 무엇인가?


  • 연속해서 당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4년 임기를 마치고 중간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징검다리 재집권)이 가능합니다.


  • 한국 정치권에서의 의미: 실제 개헌안 논의 시에는 연임과 중임을 통틀어 "살면서 최대 2번(총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 4년 중임제를 둘러싼 2가지 핵심 질문


Q1. 푸틴처럼 쉬었다가 계속 나오는 '장기 집권 꼼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러시아 푸틴의 25년 장기 집권 비결이 바로 이 중임제의 허점을 노린 '징검다리 출마'였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연속 2회 초과 금지' 조항을 이용해 8년 재임 후, 총리로 물러나 4년을 쉬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통산 딱 2회만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므로 푸틴식 독재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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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임제.png
[출처: 제미나이]


Q2. 여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헌법을 고칠 수 있나요?


"국회 200석 찬성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과반'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 제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 국회 의결: 국회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국민투표 (필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전체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합의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안은 국민투표의 벽을 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200석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제로 여론 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때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국민투표제에서 50% 이상 찬성해서 4년 중임제가 된다면...
현재는 딱 2번만 할 수있는 것을 푸틴처럼 언제든 법을 바꿀려고 다시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5년 단임제가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욕심이 많아지면..

탐욕이 되고..

탐욕이 많아지면 겁잡을 수 없게 된다!!





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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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너무 서둘러요 대통령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려면 4년연임제가 필요하지..
4년 중임제는 푸틴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 집권하면 푸틴, 시진핑처럼 나중에 법을 바꿔비럴려고 할테고...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