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쟁이 #1056] 병가기준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한 기준이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무조건 병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 시간에 병가에 대한 적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무조건 병가 인정, 하지만 개인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는 수술이나 입원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인정, 감기몸살 등으로 하루이틀 쉬길 원하는 경우는 개인 휴가 사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병가를 악용(?)하다 보면 근무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지도점검 시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아서 병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한두달 전에 일하다 다쳤다는 본인의 얘기를 소견서 상에 기록을 하고는 병가처리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고, 한명을 해주니 한달 사이에 3명이 같은 내용으로 병가를 요청하네요.
소견서 한장과 붕대 감은 사진 한장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다쳤다, 아프다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병원에서 4주 쉬라고 했답니다.
병원 나온김에 잠깐 사무실에 들리라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금 늦은 시간에 온다고 합니다.
다쳤다고 한 곳은 손가락인데 모자에 마스크에 선글라스에... 온몸을 감쌌더라구요.
다쳐서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이참에 점이며 기미며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구요.
음...
우선 아프다는 사람 앞에 두고 나와서 일을 하란 말은 못했습니다.
다만 4주까지는 어렵고 2주만 쉬고 오라했습니다.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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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관리자로서 참 어려운 일이것 겉아요...
ㅎㅎ 호주는 워낙에 병가를 먾이쓰는 문화라서요
아무튼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