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념일과 명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5개의 국경일과 53개의 법정기념일을 만들었으며, 이 중 일부는 공휴일이다.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줄인 것으로 대한민국 및 한민족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총 5개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뿐이었고, 한글날은 국경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5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한글날은 제5의 국경일이 되었다.
기념일
법정기념일은 1973년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법정기념일은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기념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치를 수 있고, 해당 주간이나 월간에 부수 행사를 치를 수 있다. 2021년 현재 법정기념일(괄호는 주관 부처 및 지정연도)은 다음과 같다.
2·28민주운동 기념일(국가보훈처, 2018), 납세자의 날(기획재정부, 1973), 3·8민주의거 기념일(국가보훈처, 2018), 3·15의거 기념일(국가보훈처, 2010), 상공의 날(산업통상자원부, 1973). 서해수호의 날(국가보훈처, 2016), 4·3희생자 추념일(행정안전부, 2014), 예비군의 날(국방부, 1970), 식목일(농림축산식품부, 1982), 보건의 날(보건복지부, 197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국가보훈처, 1990), 4·19혁명기념일(국가보훈처, 1973), 장애인의 날(보건복지부, 1994), 과학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9), 정보통신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1973), 법의 날(법무부, 1964),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문화체육관광부, 1967), 근로자의 날(고용노동부, 1963), 어린이날(보건복지부, 1973), 어버이날(보건복지부, 1956),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승의 날(교육부, 1964), 5·18민주화운동기념일(국가보훈처, 1997), 부부의 날(여성가족부, 2007), 성년의 날(여성가족부, 1973), 바다의 날(해양수산부, 1996), 의병의 날(행정안전부, 2010), 환경의 날(환경부, 1996). 현충일(국가보훈처, 1956), 6·10민주항쟁 기념일(행정안전부, 2007), 6·10만세운동 기념일(국가보훈처, 2021), 6·25전쟁일(국가보훈처, 1973). 철도의 날(국토교통부, 1969), 정보보호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2012), 푸른하늘의 날(외교부·환경부, 2020), 국군의 날(국방부, 1970), 노인의 날(보건복지부, 1997), 세계 한인의 날(외교부, 2007), 재향군인의 날(국가보훈처, 1973), 체육의 날(문화체육관광부, 1973),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행정안전부, 2019). 문화의 날(문화체육관광부, 1972), 경찰의 날(행정안전부, 1973), 국제연합일(외교부, 1976), 교정의 날(법무부, 2002). 지방자치의 날(행정안전부, 2012). 금융의 날(금융위원회, 1964), 학생독립운동기념일(교육부·국가보훈처, 1953), 농업인의 날(농림축산식품부, 1996), 순국선열의 날(국가보훈처, 1997), 소비자의 날(공정거래위원회, 1996), 무역의 날(산업통상자원부, 1964),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2010)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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