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념일과 명절-2
명절
명절(名節)이란 전통적으로 지켜온 축일로, 계절적·자연적 요소와 민속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한국의 명절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초파일, 단오, 유두, 백중, 추석, 동지 등이다. 고려 시대에는 원정(元正, 설날),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상사(上巳, 삼짇날), 한식, 단오, 추석, 중구(重九, 중양절), 팔관회, 동지를 중요한 명절로 여겼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로 여겼다. 현대에 와서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이 명절로서 많이 지켜지고 있고, 단오는 일부 지역에서 단오제라는 이름의 축제로 지키고 있다. 설날과 추석에는 세배, 차례, 제례, 벌초, 성묘 등을 통해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춘다. 설날에는 윷놀이,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 추석에는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즐긴다. 명절 음식 또한 존재하여, 설날에는 떡국을 먹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만두를 먹기도 한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이라는 이름으로 견과류를 먹는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 먹는다. 이 중 법정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이다.
추석은 1949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켜졌다. 처음에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는 추석과 이튿날까지가 휴일이었으며, 1989년에는 추석 전후일을 포함하여 3일을 휴일로 하였고, 2013년부터는 대체휴일제도가 시행되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다음날을 휴일로 한다.
설날은 이와 달리 법정공휴일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에서 양력은 1896년부터 활용되었는데, 조선총독부 또한 양력을 채택하였고, 음력 설 풍습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역시 1949년부터 양력 1월 1일부터 1월 3일을 휴일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음력 설날을 지키는 풍습이 지속되었고, 가게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양력 1월 1일을 명절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력 설날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자 정부는 1985년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칭하면서 공휴일로 처음 지정하였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부터는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호칭하고 연휴 기간을 3일로 연장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양력 1월 1일 연휴는 1990년부터 3일에서 2일로 줄였고, 1999년부터는 1월 1일 하루만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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