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인심 좋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in #kr-life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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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 해녀분들은 우뭇가사리(우무)를 채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주 동쪽에 오시면 길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저렇게 우무를 말리고 있죠.
티비에서 본건데 이 우무가 제주 해녀 수입의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차를 하던 자리던 아니던 차가 다니는 길이던 사람이 다니는 길이던 상관하지 않고 다 널어둔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무를 널어야 해서 몇일만 다른 곳에 주차해줘." 가 아니라.
"차 치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집 앞이야 주차 정도 문제지만 주변 도로에 나가보면 도로에 널어서 차들이 피해서 가야하고 인도에 널어놔서 사람이 피해가야합니다.

시골 분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기엔 너무 심합니다.
어쩔때는 차가 나가지도 못하게 차 주변으로 다 널어 놓고는 밟고 갔다고 뭐라고 해요. ㅎㅎ
초반엔 집 들어가는 골목에 널어둔 적도 있습니다.
저 우무의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몇 년전 저희 옆집에 이사온 분은 3개월 만에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해녀분들 힘들게 일하시니까 이정도는 이해해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동네 이장은 이주민이 원주민이 살아온 방식을 이해해줘야한다고 하는 말도 하더군요.

그럼 이주민은 힘들게 일 안하고 놉니까...
이주민이 살아온 방식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이 와서 원주민 분들이 땅 팔아 노형동에 아파트 사고, 시내에 빌딩올리고, 동네에 건물 짓고, 외제차를 트럭처럼 몰고 다니는거 아닐까요?
일부 아주머니들은 카페에 모여서 옆집은 몇억에 팔았길래 우리땅은 더 비싸게 내놨는데 팔렸다 너네집도 몇천은 올려라 너네가 싸게 팔면 우리가 뭐가되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거겠죠.(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값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 살아보면 원주민들이 땅값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원주민의 문화나 살아온 방식을 운운하며 너네가 이해 하라고 하고, 원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이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법대로를 운운합니다.

초창기에 제주에서 자리 잡았던 가게들 보면 더 가관입니다.
처음엔 창고를 고쳐서 가게 한다고 하니 "그래 얼마든지 해라", "딸 같다", "아들 같다",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가게가 잘되고 주변 땅값 오르니 2-3년 뒤엔 다 두고 레시피까지 알려주고 나가라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너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이런 일이 많아져서 계약서 요구하면 임대 안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 그런거 잘 몰라 라고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항상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제주 생활 5년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좋아서 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달리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도로법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동법 제68조2항, 제152조).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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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호출에 출동했습니다!!

와주셨군요!!!

이런 문제는 사실 시골이나 도시나 사람사는 곳 어딜가나 마찬가지인 듯 싶어요.

요즘에 더욱 크게 다가오는건 기분탓이겠죠...ㅠ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ㅜ

요즘 좀 힘든시기인가봐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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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10509501525394

일부를 복사해 온 것도 찾아내는군요. 대단합니다..ㅎㅎ
기사에서 법률 관련해서 나온 부분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