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와있는지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우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즉, 한 금융기관에서 1인이 예금한 총 금액 중에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단, 전자증권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농ㆍ수협 지역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금자보호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주의사항) 농.수협 지역단위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이아닌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농협이 망한다? 이거는 말도 안되겠죠, 평상시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비상사태나, 전방위적인 위험이 처해서 타격을 받게된다, 농협이 가진 기금이 떨어질시에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할수도 있게 됩니다. 본인의 판단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원리금(원금 + 이자)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예금 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얼마나 지급하는가? 궁금하시죠?
고객 이자의 0.2%를 보험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히 적은 금액인데요. 그만큼 금융회사가 파산할 확률이 적고, 고객이 많으니 예금 보험공사 측에서 그 자금을 토대로 불려나간다면 큰 금액을 가지고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예금자 보호법은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에 대해서 안정성을 부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금융기관을 만들어나가는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당연한것이라고 말할수있겠습니다.
금융정보가 적은 서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며, 예금자 보호법이란것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정확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진 금융상품이 저축의 개념인지 투자의 개념인지 이해하셔야합니다.
저축은 말 그대로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금융 상품이며, 투자는 자기 자산을 저축보다 빠르게 늘릴수있지만 항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품,
즉 리스크가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융상품 이용시 은행에서 예금자보호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기에 분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은행 - 예금자보호적용 :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원금보전형신탁 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미적용 : CD,RP,간접투자상품,농수협 중앙 공제상품, 실적배당신탁,개발신탁 등이 있습니다.
증권사 - 예금자보호적용 : 고객예탁금(예수금), 외화표시예금, 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미적용 : 유가증권(매수한주식), 청약자예수금, 간접투자상품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 - 예금자보호적용 :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등이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미적용 : 변액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있습니다.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안정적인 저축이냐? 투자냐? 이걸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의 보호가 통장 마다 가능한지? 은행마다 가능한지? 혹은 한사람의 전체 자산의 5천만원인지?
궁금하신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 그리고 개인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집에 2억이 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 남편과 부인 각각 통장을 만들고,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고. 남은 1억은 우체국에 넣어서 각각 5천만원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많기때문에, 예금으로 자산을 꽤 많이 보호할수있습니다.
단지 원금+이자로 5천만원을 보호해준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시중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그야말로 그냥 소정의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돈을 인출할수는 없고, 예금 보험공사가 이를 처리할때까지 최소 6개월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점 잘 유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축과 투자, 이 두가지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위해서 저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축을 하고있는데 금융기관이 파산이 일어나서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투자를해서 손실을 보는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예금자보호법은 꼭 필요한법이며, 혹시나 그럴일이 없더라도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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