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과 휴게시간
전에 점심시간은 자유시간인가요 아니면 근로시간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회사마다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 주5일 근무에 40시간 근무인 회사로 칠때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요
근무시간이 아침 9시~오후 6시까지라고 한다면
아침 9~12 오전에 3시간
오후 1~6 오후에 5시간
이렇게 해서 8시간을 근무합니다
보통 12시에서 1시가 점심시간이죠
한시간동안 점심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쓰는 시간은 다 회사를 위해서 써야
한다면서 점심시간도 일하곤하죠
뭐...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일하면 30분씩의 휴식시간을 줘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이라서 30+30분으로 점심시간으로 쓰는거죠
실제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휴게시간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잠을 자건
운동을하건 간섭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843
"
점심시간 문 닫겠다는 은행…직장인들 "하루 휴가 내야 할 판"
"
은행 직원들도 사실... 점심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긴하죠
하여간....
초과 근로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초과 4시간을 근무할때도
30분에 대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은 오전4시간 근로에 30분 휴식시간을 주고
오후 4시간 근로후 조기퇴근을 주는 식으로 했다가
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 법에서
이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근로시간 도중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법에 표현되어 있어서
오전4시간 근로에 30분 휴식시간을 주고 오후 4시간 근로후
30분 조기퇴근은 사업주가 처벌받을수도 있는....
불법이었다고 하는군요(근무시간을 8시간30분을 찍어줘도...)
(뭐... 문제없어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하여간...
그래서 점심시간을 1시간(30+30)에 맞추거나
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끊어서
휴게시간을 안주는 편법이 쓰이고 있다고 하죠
(블랙 기업은 어디에나 있다죠)
나라에서 법으로 지켜주는 우리의 소중한 점심시간
알차게 사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