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제공이 위법인가 아닌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4_000362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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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받으려고 탕수육 제공?…김병주 "위법수집증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피의자에게 탕수육 등 음식물을 제공해 자백을 끌어내는 행위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를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비판하자 김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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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주당 의원이기때문에 검찰을 까기 위해서 위법증거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긴합니다
모든 증거가 위법인가 알아보죠
형사소송법 제 309조에서 자백에 대한 증거 인정은
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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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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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고문에 의한 자백, 폭행에 의한 자백
협박에 의한 자백 같은게 과거 군사독재 시절
있었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유죄의 증거
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자백이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음식물 제공행위가 불법인가요?
라는 부분은 당연히 밥주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백 하나만이 유죄의 증거라면
저런 방식의 수사기법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유죄가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백 말고 다른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면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회유하는 부분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유죄로 이끌수 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인
경우 해당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않을뿐...
먹을꺼 사주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여간 형사소송법 309조는
재판에서 쓸수 있는 증거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