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면....

in #kr13 hours ago

https://www.msn.com/ko-kr/news/other/%EF%A7%A1-%EC%A0%95%EB%B6%80-%EB%98%90-%ED%99%98%EC%88%98-%ED%95%B4%EB%83%88%EB%8B%A4-%EC%A7%84%EC%A7%9C-%EB%8C%80%EB%B0%95/ar-AA21MXDb?ocid=msedgdhp&pc=U531&cvid=69eef68788564291a2924b69942d24f6&ei=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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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또 '환수' 해냈다… 진짜 '대박'

"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친일반민족주의자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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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에 앞장선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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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임씨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1993~2000년쯤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매각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합니다

이 토지는 임씨가 1912년쯤 취득한 토지라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최근에 해당 재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법무부는 1월쯤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보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월에 소송해서 3개월만에 대법원까지 다

거친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이전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 진것이라고

합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B%A4255416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5상,239]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볼수 있는데요

이 재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체는..... 읽어보면 알수 있는데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25000004888&c=900&srchwd=*&rnum=224&pgDvs=1#Body

이쪽에서 전문을 다 읽어볼수 있습니다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것은 2008.2.21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4.12.19이니까 판결이

끝날때까지 무려 16년이 걸렸네요

16년간 재판을 이어간다는건 상당한

노력과 재산이 소요되는 일이긴하죠

항소심(2010)에서는 국가귀속취소의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

길게 써놓긴했지만...

소급입법금지나 이런 저런 위헌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입법자의 입법 목적같은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전원합의체 의견을 설명해줍니다

친일재산은 나라꺼 맞다 라고....

하긴 하는데 재판이 오래 오래 진행된만큼

image.png

다양한 문헌과 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등이 매우 많습니다

이 판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대법원장 조희대(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노태악(주심)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노력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쏙 빼고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해서 환수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건....

취재가 부족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