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in #kr2 days ago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RCP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은 없지만 어디선가 빌려서

인수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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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CPS는 채권과 주식 성격이 혼합된 우선주로, 상환권(원금 회수권)과 전환권(보통주로 전환)을 동시에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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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

를 세워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RCPS는 일정

조건(누적된 배당 의무, 투자자의 상환권 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측이 갚아야

하는 '부채(채무)'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홈플러스의 실적이 악화되자, 경영진은 이 SPC가 보유하고 있던 상환권(Put Option)

을 홈플러스로 넘기는 등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채무(부채)였던

1조 1,000억 원 규모의 조달 자금을 재무제표상 '자본' 및 '투자 자산' 성격으로

재분류해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만 이렇게 우량해보이는 경우를 분식회계라고 부르죠

문제는 거의 자본잠식상태였고 부채상태 그대로였으면....

회생법원에 신청했을때 그 즉시 청산으로 넘어갔을껍니다

빚이 자산보다 더 많고 끌고가도 회생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뻔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보유한 토지의 시세를 부풀려서 자산재평가 분식을 한 협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도전 계속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11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하죠

MBK는 법과 기준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홈플러스의 자본 유동성이 어떤지 알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면

전단채 발행이라던가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변경하는

형태는 계획적인 부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어권보장, 회계기준 해석에 다툼의 여지를 언급하면서

구속은 안시켰지만....

돈의 흐름은 바꿀수 없고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돈이 떨어지는지가 이미 내부 회계팀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문제는....

금감원에서는 이미 사모펀드 운용사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우선 금감원은 "너희 유죄"라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죠

홈플러스는 이미 꽤 오랜기간 골골대고 있었는데요

MBK파트너스는 최근 고려아연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런 저런일을 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이 6월 30일까지 2000억의 자금 조달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가져가면

7월 3일 회생 절차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즉시 청산이죠

이 경우 홈플러스 사태처럼 고려아연을 넘기면

조각조각내서 다 팔아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

라고 여론이 안좋아지게 되고 우호주주가 떨어져

나갈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MBK가 홈플러스를 살리려면

자금지원을 해야하는데 본인 돈을 내고싶지

않아서 보증은 안서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여간 시간은 MBK에게 유리하지는 않아보입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전단채부분도 있고

RCPS부분도 있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많은데다가

홈플러스의 청산은 고려아연 인수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홈플러스를 살릴수 있다면 극적으로

MBK가 살아날찌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