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툰 2화 보안캠페인 '보이스피싱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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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1.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절대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 ATM(현금자동입출금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합니다.

  3.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뜨도록 조작하므로 발신번호가 공식 콜센터 번호여도 의심이 가는 내용이면 전화를 끊고 확인해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 상으로 OTP 인증번호, SMS 인증번호, 비밀번호 를 물어오지 않습니다.

  4.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세요.

  5.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코튼(비밀번호 복사방지 저장매체)를 사용하세요.

<예방Tip>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자금 확인 목적으로 빗썸 가상계좌를 쓰지 않으니 빗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범들이 착신 번호 변경을 통하여 빗썸 상담센터 번호인 1661-5566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빗썸 상담센터 번호라도 개인정보를 불러주지 말아야 합니다. 빗썸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1. 피해구제
    경찰서(신고전화 112나 182)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피해 내용을 신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2. 유출된 번호 폐기
    유출된 개인 정보나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세요.

<예방Tip>
사기범들이 가로챈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15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담당 직원과 연결되기까지 경로가 복잡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시 112를 통해 빨리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른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1일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금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금 입금 후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