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물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연락이 없으실경우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겠습니다.
원본 글입니다.
https://steemit.com/kr/@deadcatbounce/btcusd-180312-13-13
도용게시물입니다.
http://cafe.naver.com/dhosadachbia/4977
https://web.archive.org/web/20180313002324/https://www.ddengle.com/traders_free/6675534
땡글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