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15_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블록체인 특허(The Core_LGPL)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오늘은 CORE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에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LGPL도 코어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후보입니다.
LGPL은 GPL보다 소스 코드의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예를 들어, LGPL은 LGPL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정적/동적으로 링크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LGPL 기반의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는 존재합니다.
반면, GPL은 GPL 기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일부를 사용해 만든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서 공개해야 합니다.
즉, LGPL은 LGPL 기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기반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SW 소스 코드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를 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는 없으나, 이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여 다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특허와 라이선스와의 관계는 GPL과 동일합니다. 실제적으로 MPL과도 유사합니다.
LGPL에서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LGPL로서 타인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면 비배타적이고 무료인 특허 라이센스를 허락한 것으로 보고 해당 LGPL을 적용받는 다른 개발자/사용자들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시 소송을 특허침해소송 제기한 라이센시의 라이선스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LGPL을 비교적 약한 제약의 라이선스라고 판단하여 코어 부분에 적용하는 이유는 LGPL과 무관한 단순 링크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GPL과 특허
만약, LGPL 기반 프로그램에 특허 내용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MPL과 유사합니다.
특허권자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허권자
기업B의 입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A는 LGPL 기반 소스 코드X에 대해 Patent1과 Patent2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기업A에 의해 개작된 소스 코드X는 LGPL 기반으로 공개됩니다.
기업B는 기업A가 소스 코드X를 소스 코드X’로 개작하고, Patent3을 출원/등록하였습니다. 기업B에 의해 개작된 소스 코드X’는 LGPL 기반으로 공개됩니다.
기업C는 소스 코드X’를 소스 코드X’’로 개작하고, 기업B의 Patent3을 사용합니다.
기업D는 소스 코드X와 별도의 소스 코드인 소스 코드Y를 LGPL 또는 다른 라이선스 기반으로 라이센싱하고 기업B의 Patent3을 사용합니다.
기업B와 기업C의 관계
기업B가 기업C로 Patent3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업B의 LGPL 기반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 B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기업C의 Patent3의 사용을 용인할 것인지, 2)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라이선스를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2)를 선택하는 경우, 기업B도 기업A의 Patent1 및 Patent2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종료시 바로 기업A로부터 특허 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B는 어떤게 더 회사에 이득일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업B와 기업D의 관계
반면, 기업D의 경우, 소스 코드가 다릅니다. 따라서, LGPL이건 다른 라이선스이건 해당 소스 코드Y가 Patent3을 사용하는 동작을 한다면, 기업B는 기업D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물론 라이선스가 자동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즉, LGPL 라이선스라고 특허가 무용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LGPL과 특허권의 중요성
특허권을 가진 경우, 동일 소스코드를 개작한 경우에도 특허침해소송의 이익과 라이선스 종료의 이익을 따져 전략을 새울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하나의 선택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경우, 다른 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 다른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기반 소프트웨어가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제약없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만약, 이더리움 코어 기술이 LGPL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경우, 이후 개작된부분에 대해 오픈소스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을 가질시 실제적으로 동일한 이더리운 코어 소스 코드를 개작한 부분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주장은 어려워도, 다른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허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마도 좀 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면 오픈 소스로 인해 특허침해소송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