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5_비트코인과 상표1

in #kr6 years ago

1040x600_최종.jpg

블록체인 특허 이야기는 이후에 또 하고, 머리도 식힐 겸 상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를 해야할 부분은 상표권의 개념인데요,
상표권은 상표와 상품/서비스가 하나의 세트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래밥’-‘과자’와 같이 상표, 상품이 지정되어 과자라는 상품에 대해 ‘고래밥’이라는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래밥’을 ‘밥통’이라는 상품에 상표로 쓰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래밥’이라는 상표는 ‘과자’에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사용 가능하고, ‘고래밥-밥통’으로 상표 등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비트코인 상표이야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원된 상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15년에 일본 bitFlyer Inc에서 bitcoi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네요
상표는 bitcoin이고, 서비스는 다수의 내용이 가상화폐관련서비스입니다.
본 상표가 왜 거절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출원서비스표는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결과 “2009년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만들어 발행을 시작한 가상 디지털 화폐”를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과 동일유사하게 출원된 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모방표장으로 판단되는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법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어떠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여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간단하게 부정한 목적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bitcoin이라는 상표는 ‘나카모토 사토시’를 제외한 누구도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재밌게도 일본 비트플라이어는 coinbase라는 상표도 출원하였습니다.

쉽게 빗썸이 ‘업비트’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
Coinbase라는 이름으로 출원된 다양한 서비스 류 중
Coinbase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관련서비스’ 등’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받고 삭제었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출원서비스표는 아래와 같이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Coinbase”와 표장이 동일한 서비스표로써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서비스표사용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구 상표법 7조1항11호 및 7조1항12호인데요, 7조1항12호는 위에서 말씀드렸고,
7조1항11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즉, 본 조항도 마찬가지로 남의 이름가지고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coinbase의 서비스가 아닌 관련성이 없는 나머지 서비스들(도소매업, 건물관리업 등)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서비스들에 대해 현재무효 심판이 진행중인데 무효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서비스들이 등록된 이유는 coinbase가 하는 일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요자가 혼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표법의 논리가 이런데요,
아래를 보시면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의 상표는 왜 등록이 되었을까요? 비트코인인데
Beatcoin 스펠링이 bitcoin과 달라서는 아닙니다. 한글로도 비트코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호칭이 유사하면 유사범위로 보기에 Beatcoin과 bitcoin은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상표가 등록된 이유는 위의 상표에 지정된 서비스업이 노래방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거래에서는 유명하기에 해당 영역에서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 혼동하지만, 나카모토 사토시, 비트코인이 노래방업으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오인 혼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노래방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더리움 노래방, 리플 노래방, 비트코인캐시 노래방, EOS 노래방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등록받아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