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6_이더리움과 상표
오늘도 상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출원/등록된 이더리움에 대한 상표를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이더리움 또는 Ethereum이라는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는 없고, 아래와 같은 상표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상태는 출원 공고 상태입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 디자인과 다르게 출원공고절차가 존재합니다.
출원공고 상태는 심사관의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한 경우, 제3자(즉, 대중)들에게 본 상표가 거절 이유를 가지면 이의신청을 해보라고 해두는 상태입니다.
본 상표가 지정상품으로 설정한 36류는 금융업인데, 제가 심사관이라면 본 상표는 등록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요자들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요
실제로, 본 상표에서 식별력이 존재하는 부분 BANK 및 ASSET을 제외한 ‘ETHE’ 이 부분인데 블록체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더리움의 약자가 ETH이고, 이더라고 약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ETHE의 발음이 ‘이더’이므로 수요자들에게 이더리움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BANK 또는 ASSET으로 오인 혼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심사관은 아마 코인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더라는 이름이 이더리움의 약칭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채로 등록이 가능한다고 판단한 것이거나, ‘이더’라는 명칭이 아직까지는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줄 정도로 유명한 약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었으므로, 이더리움 관련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심심하신 분들은 2018년 8월 초까지 위의 이유로 특허청에 위의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