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부동산 기사들

in #kr4 years ago

이 글을 SNS에 올렸더니 부동산에 대해선 각자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인식과 의견의 격차가 있는지를 새삼 확인.

정말 궁금하다. 부동산으로 몇 년만에 수억원 벌고도 "내가 들인 수고도 없는데 집 사서 그 정도 벌었으면 세금 백만원 이백만원 더 내야지. 요즘 우리가 이리 벌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힘들다며. 어차피 더 내게 될 세금보다 수억원을 더 벌었는데 그 정도는 아까운 게 아니지"라고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오늘 조선일보 보니 진짜 이 나라 망할 정도의 증세 폭탄이 떨어진 줄 알겠다.
"정부 믿고 임대 사업, 돌아온건 세금 지옥" 50대 부부의 눈물

1면에 나온 부부 임대사업자는 정말 잘 찾은 극단적 사례다. 그런데 취재가 덜 된 기사다. 기사에 나온 부부는 공시지가 6억 7660만원인 다세대, 오피스텔 8채를 소유해 원래 종부세가 41만원에서 내년부터 4871만원(7.2%)을 부담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인에 일률적으로 3%(2주택 이하), 6%(3주택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하면 그 정도 세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7억원 남짓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매년 5천만원을 내야하니, 과도한 부담인 것은 맞다. 조선일보가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잘 찾긴 했다. 정책 당국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

그런데 의문이 남는다. 기사에 등장한 부부가 애초에 법인으로 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4채씩 소유하면 개인별 소유 자산이 6억원 이하라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왜 법인으로 전환했을까. 다른 세제 혜택 때문일까. 그런데 개인으로도 임대소득 2천만원까진 분리과세에 각종 공제 혜택 적용하면 세부담 얼마 안 된다. 기사에서 월세 소득이 연 2784만원 수준이라는데, 부부가 나눠서 받으면 각각 연 1400만원 수준의 소득이다. 2018년까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아예 비과세(세금을 안 냈다)였고, 작년부터 과세했지만 기본공제 적용하면 세부담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기사에 나온 부부는 왜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했던걸까. 최소한 이 의문 정도는 풀어주는 취재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불리한 사실들은 뺀 것일까.

네이버 많이 본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떠 있는 중앙일보 기사는 한술 더 뜬다.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이 기사 앞에 나오는 사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미 실거주할 새 주인이 있으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다. 이번 임대차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법에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떼를 부리는 세입자의 행동이 왜 임대차 3법 때문인가. 이번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모든 행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같은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흑석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데도 억지를 부리며 버티기를 하거나 팔려고 내놨다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 식”이라며 “집주인에게 이사비라도 받아보겠다는 심보”라고 말했다.//

이전에 없던 무기를 세입자에게 줬으니 분명 갈등의 소지가 있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경우)에도 억지를 부리며 버텨서 세입자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뿐이다. 진짜 계약갱신을 하려면 저렇게 버텨서는 얻을 수 없다. 팔려고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을 순 있다. 임대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집을 보여주기가 저어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실제 임대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할 순 있다. 그렇지만 임대인도 매매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주고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하고, 그 상태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3년 내내 기대했던 개혁을 하지 않다가, 부동산이 난리나니 조금이나마 원래 하려했던 개혁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전혀 아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언론들은 왜 그땐 가만히 있었나. 어차피 안 지켜질 공약이라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종부세 개정안은 부동산으로 많이 번 사람들에게 많이 번 것 중의 아주 일부만 세금으로 내자고 했을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거나 장기 안정세인 상황에서 보유세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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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집주인들은 손해를 세입자로부터 메꾸려고들 하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이슈들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렵죠..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국민에게 함부로 과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기사에 나온 부부는 왜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했던걸까? 절세아니면 사업상의 이유 때문이겠죠 법인으로 한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활동하는 것은 범죄도 아니고 비난받을 행동도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을 왜 그들에게 뒤집어 쒸우고 징벌적 과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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