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바뀌는 육아 휴직 혜택 총정리!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효리@hyoree입니다.

지금 저는 임신 10주차..
아직 초기죠.
육아휴직을 벌써부터 알아보다가.. 2018년부터 여러가지 바뀌는 법들이 많길래 정리해보았어요
임신중이신 분들에게(혹은 남편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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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휴직 당겨쓰기 가능

2018년도부터 바뀌는 제도인데, 이제 임신기에도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거의 만삭인 9개월까지 다녀야지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임신중에도 육아휴직부터 우선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제 만삭까지 회사 나오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육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회사 눈치도 좀 보이고.. 아마 임신 9개월까지는 다닐 것 같네요 ㅜㅜ 이미 그렇게 회사에 이야기도 해놓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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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휴직 기간 중 지급급여 비율 인상

출산휴가(3개월) 시 월 통상임금의 100%가 나오고, 육아휴직 3개월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가 나오네요 그 이후 9개월은 40%(50만원~100만원)가 나오는데

2019년부터는 40%가 아닌 50%(70만원~12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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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대상자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근로자만 쓸 수 있는 제도였는데 2018년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기쁜소식!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직하고 뜻밖에 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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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한다면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어요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주어진 일을 다 못끝냈는데 나몰라라하고 퇴근하기도 눈치보이고..

이건 저는 적용하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사기업에서는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2018년에 바뀌는 법들이 예비 워킹맘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점점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직 갈길이 멀긴 하지만요(법 규정 변경보다도 현실적인 상황이..)
그래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겠지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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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에게 필요한 정보네요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동생 보여줄게요 ^^

동생분도 육휴 잘 활용하시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점점 여성에 대한 복지가 훈훈해지고 있네요~ 눈치없이 당당해 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내야하는 패널티 같은게 아주아주 강해야 할듯 ^^ 좋은 소식에 효리님 임신기간동안 더욱 행복 더하기가 될듯~~

점점 법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당

효리님 아이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많이 흥분 되시겠네요
저도 아들이 제품속으로 온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항상 제가 보팅을 끝내고 바닦일때 찾아 오셔서
오늘은 제가 먼저 찾아 왔습니다.
30분후 지갑을 보시면 작은 선물이 있을겁니다.
약소하지만
마트에서 예쁜 딸기 1팩정도 살수 잇는 금액을 보내 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기원합니다.

어머나!!❤️@corn113님,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을 챙겨주시다니..^^ 맛난 딸기 사먹구 corn113님의 따뜻한 마음 기억할께용~~ 감사합니다~~~^^* 애기도 감사하다고 생각할꺼에요 ㅎㅎ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제도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화이팅~!!!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국가적으로 출산을 늘리기 위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