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재외국민에게 국내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안내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세무서를 경유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9.1.1.부터 재외국민이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등을 대리인의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 등기규칙이 개정(2018.8.31.)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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