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에 학교에서까지…대전 고교 가정통신문 보내 ‘거래금지’ 안내
가상화폐 열풍에 학교에서까지…대전 고교 가정통신문 보내 ‘거래금지’ 안내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가상화폐 열풍이 10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9일 대전 ㄱ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학교 측은 가정 통신문을 통해 “최근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이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채굴하려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대책을 발표했다”며 “학생들이 투기 등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 잡고 학업에 충실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또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도박에 준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