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TIP] 오토바이는 합의를 해야 한다구요?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텐데요~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 흔한일이고 또 언젠가 우리가 당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알아 두면 분명 도움이 되실거라는 생각으로 글을 써봅니다 ㅎ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면 과실이 많은 사람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경찰에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접수만 한다면 처벌은 받지 않을수 있죠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아래와 같이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벌금을 받게 되고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그외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점과 범칙금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큰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요.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합의를 받아와야 형사처벌(벌금)을 받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인 경우인데요.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비싸서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합의서를 받아와야 되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정리하면 오토바이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처리+형사합의까지 받아야 하는데 형사합의를 받으려면 통상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해서 2중으로 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네줄 요약]
- 종합보험 있으면 중과실사고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 오토바이는 대부분 종합보험이 없다.
-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그러면 돈이 든다)
- 오토바이 운전하다 내 잘못으로 사고 나면 빠르게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는게 좋다.
요즘 들어서 오토바이 붕붕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는 만큼
절로 신경이 쓰여서 보게 되었네요...
몰랐던 정보 잘 알아갑니다.
조금이나마 알려드릴게 있다는게 큰 기쁨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운전할때 오토바이가 옆에 지나가면 움찔하게 되는거 같에요. 대부분 안전운행 하시는대 간혹 곡예 부리듯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오토바이가 위험하게다니는게 많죠ㅠ 그래서 사고도 많답니다ㅠㅠ 또 사고가나면 크게다치니 차 운전자들이 더 신경쓰게되죠ㅠ
안녕하세요 저는 스팀잇 익명게시판 "스팀잇대나무숲"입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려요 ^^
저도 잘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를 몰 일은 없지만 좋은정보네요 ㅎ ㅎ
좋은정보라고 해주시는것만도 기쁘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