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핵심요약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므로 일자리는 최저임금 근처에 밀집된다. 임금은 서열구조를 가지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다 상위의 임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4%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제 근로자의 시간급은 최저임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시간급이 상승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한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가 심각하지는 않다. 고용감소의 효과는 사업주의 대응에 따라 달렸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종사자를 줄이기에 앞서 다른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가격 인상이나 종사자 수당 삭감, 근로시간 단축, 훈련 축소 혹은 최저임금 외 인건비 절감이 고려되며 또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이직이 줄어들면 노동비용을 절약하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감축이나 사업중단 대신 다른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기업의 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이 약 3% 감소하므로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0.3이라고 상정된다.
만약 최저임금과 같이 경제 내 모든 임금이 동시에 동등하게 상승하면 경쟁을 우려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 고용감소폭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노동비용 절감이나 이윤감소로 사업주에 의하여 거의 흡수된 반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경우에는 80%가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산업별 차이에는 제조업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고용을 조정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사례는 대부분 제조업, 특히 수출산업에서 발생하였다.
미국 최저임금위원회는 1977년부터 4년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0% 인상시 고용은 0.15% 감소하므로 그 영향이 매우작다고 결론지었고 1972년부터 2007년까지 64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값’이라고 했으며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경제적인 의미는 가지지 못할 만큼 작다’고 평가되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작은 이유는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은 비율이 35%로 낮고 최저임금 근오자의 비중도 작고 인상의 영향도 작았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50%로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대폭 감소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정부가 고용감소를 무릅쓰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드문 사례 중 하나가 1974~83년의 푸에르토리코인데 1983년까지 단계적으로 미국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1973~87년간전체 고용은 8~10%나 감소하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감소효과는 헝가리 사례를 들면 8.4만명 미국의 사례를 들면 3.4만명 고용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2018년 4월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월에 비하여 18만명 감소하였으나 1월의 증가가 높은 점(32만명), 인구증가세의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금년과 같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임금근로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이와 같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됨에 따른고용감소는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수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이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도 임금질서의 교란에 있었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이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고용감소 효과를 불러온다 실제로 1분기 취업률 현황을 봐도 그렇다.
하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되고 인력관리가 어려워진다.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정부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자리안정기금만 3조원을 썻다.
앞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증가 하므로 일자리안정기금은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다.
한 예로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정부가 부담하였으나 그 액수가 GDP 1%에 도달하자 최저임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았다.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커지면 근로자 임금 인상 시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되어 사업주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판단하는 데에 최소 2년이 소요된 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KDI(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