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넓혀보자) 앞으로 확대될 특허침해 유형
시대가 흘러갈수록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배포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특허 침해인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 제품을 따라한 핸드폰 케이스를 3D 파일을 배포하여 특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한다면 이것은 특허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한국에서 3D 파일의 생성 및 배포 행위는 특허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 터지겠죠?
최근 특허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침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i) 특정 수단이 특허 제품의 생산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인 걸 알면서도 특허 제품의 3D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여 생산하게 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i) 특허 제품의 생산 등을 유도하는 행위
-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을 결합하여 완성하지 않은 채로 부품 만을 넣어 팔면서, 부품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약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만드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혼자서 무엇이든 마음껏 만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사용했던 3D 파일을 인터넷에 배포한다면, 앞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덥다 ㅠ
더워요 ㅜㅠ
그렇네요. 특허권자 화나는 꼼수인듯요. 개정이 빨리 되어야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글이 기대되네요.
팔로우하고 갑니다~ ^^
정말 화나겠죠 ㅠ 그래도 곧 개정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ㅎㅎ 맞팔로우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침해 요건으로서 “업으로서 실시”를 요하므로, 개인이 일회성으로 파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라 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팀에 올려서 보팅을 받거나 자기 블로그에 올려 사업적 미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론이겠지만요 ㅎㅎ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요 ㅎㅎ 정말 업으로서 실시가 아닌 것이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의 업로드라면 상관이 없을테지만, 보팅이나 사업적 미끼로 사용할 경우에 앞으로 업으로서 실시로 볼 것인지 그 해석 범위에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ㅎㅎ
제조업에는 손을 안대고 있는지라 상관없지만 사람일 어찌될지 모르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팔로우도 하고 갑니다. :)
사실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고자 하여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지만, 특허는 제조물품 뿐만 있는게 아니라서 이러한 침해 유형은 더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ㅎㅎ 그래도 이 취지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어디가서 써먹을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ㅎㅎ 저도 맞팔로우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그리고 현재 스팀잇에서 논란중인 저작권 침해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네요. ㅋ
맞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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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ㅎㅎ
아이구 예 감사합니다. ㅎㅎㅎ
3d프린터가 널리보급되면
토렌트로 영상대신 3d파일도
공유할찌도모르겠군요
네 요즘 메이커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때부터 3D 프린터를 많이 이용한다네요. 말씀대로, 지금 학생인 세대들은 나중에 집에 3D 프린터 하나씩 구비해서 많이들 공유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조 방법(도면)에 관해서는, 완전히 오픈소스 처럼 되거나, 아니면 영업비밀처럼 보호 받아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방법 발명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니, 아직 무형적인 컴퓨터 파일 자체에는 특허를 주진 않지만, 나중에 3D 파일에도 특허권이 주어지도록 된다면 좋을것 같네요
자신의 글과 이웃의 글을 홍보해주세요 프로젝트에서 @kevindeby님이 추천 하셔서 응원 보팅하고 갈게요 행복한 하루 되셔용!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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