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소고
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지난 주부터 쏟아지는 뉴스와 갈팡질팡하는 정책방향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혹은 세금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에 대한 소문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왔는데, 과연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좋을런지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봅니다.
평소 가상화폐라는 접근성이 높은 단어를 주로 사용해 왔지만, 이 글에서는 글의 성격상 암호화폐라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할까 합니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써 재화로 볼 수도 있고, 결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화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본다면 매수시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의 경우에는 매도-매수 차익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화폐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외국 통화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죠.
1. 양도소득세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양도소득세는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만큼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물리는 방법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매도시 가격은 알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취득 부분에 대한 가격 확인이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통한 매수도 가능하지만, 채굴이나 ICO를 통한 획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채굴만 했던 사람이 최초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매도금액 전체를 수익금액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안에는 채굴에 대한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용이 녹아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무시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의 성장 요소 중 하나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해외를 떠돌며 다른 가상화폐로 투자가 이어진 경우 최초 취득액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해 집니다.
투자자 본인 조차도 평가하기 어려운 취득시 금액을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 부가가치세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상품을 구입할 때 1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는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인데,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가 이리 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부가가치의 창출로 볼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외유출이나 음성적인 거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결제의 상당부분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될 텐데, 굳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맞아가면서 현금화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는 암호화폐의 결제 기능을 우습게 본 생각입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이야기 가운데 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비율을 다르게 한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득기간과 소득구간이 문제라면 잘게 쪼개어 나누어 들어오는 형태로 음성화되지는 않을까요?
부가가치세는 어떨까요?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시에 부가가치세를 10% 매긴다면 과연 여기서 거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내 거래소 축소 및 암호화폐가 해외거래소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세는 어떨까?
그 다음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는 암호화폐의 거래 대금에 대해 특정 비율로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사고 팔 때 적정한 수준(적정수준의 논의는 따로 필요하겠지만)의 세금을 매기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 대금의 0.3%를 세금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는 증권거래세 0.15% + 농어촌특별세 0.15%이고, 코스닥 거래는 증권거래세 0.3%입니다.
이 외에는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매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세를 매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투자자들도 굳이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옮겨 거래할 일은 줄어들 것이고 지금까지 늘려온 수익을 현금화 해 국내 소비에 활용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블록체인 사업으로의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청와대,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다른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 아직 강경한 입장인 법무부와 4차 산업의 하나인 블록체인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픈 청와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여론몰이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
정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시장이 출렁이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것에 큰 우려가 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도입기를 열어젖히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와 세금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의 흥과 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미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엔 말씀처럼 거래세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부족' + '니들이 감히?'가 합쳐져서 양도세쪽으로 기울까 조금 염려되긴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
좋은글 잘 봤습니다. 팔로우 하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도 거래세가 베스트라 생각하는데 어찌될지참 ㅠㅠ 요즘상황이 안좋네요
넵- 거래세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늘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게 위험 요소죠. ㅠ_ㅠ
우쨌든 과세를 하겠다는 안 자체가 현 시점에선 어불성설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더라도 기존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와 같은 개념의 적용은 불가할것 같구요.
그리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꼈던 메리트는 다 어째야할지...
결국 과세를 하긴 할 겁니다.(타협점을 찾아야겠지만요. ㅠ)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이게 뭔지 몰라서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공부해 보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될 거라고 봅니다.
20~30대 표심이 걸려있으니 더욱 복잡해집니다. ㅋㅋㅋㅋ
그렇죠! ㅎㅎ
20~30세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한편으로 참 다행이지요.. : )
트리님 화폐와 증권의 중간형태 쯤으로 정의한다면, 저도 거래세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양도세 물린다고 하면 거래소에 안두고 저부터 그냥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겨버릴듯...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법이라는 별도 법을 신설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양도세는 암호화폐를 음지로 향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아하 여러가지 고려할 꺼리들이 있군요.
사용할 수 없는 주식과는 다르게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참 애매해지는군요~
잘 읽었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때가서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거죠. ㅠ_ㅠ
거래세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아요. @홍보해
저도 거래세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같습니다. ㅎ
홍보 감사합니다. : )
정부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 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옥죄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아마도 고민이 많이 되겠죠. ㅎㅎ
하지만 조금 고민해 보면 양도세나 부가가치세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 )
뭐가 뭔지 혼란한 상황인데
그래도 거래세가 제일 무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