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死)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다.

in #kr6 years ago

사건/사고가 많은 시대다. 네이버를 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봐도 사건/사고 관련 이슈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죽음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욱 관심거리가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 저녁, 뜻하지 않던 주제가 식탁 위로 올라왔다. 사전지식이 별로 없던 터라 토론이 되기는 어려웠고 각자의 의견만 되풀이 하다 얘기는 싱겁게 끝이 났다.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지라 몇 가지 기본 지식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률(형법)에서는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과실치사, 상해(폭행)치사 그리고 살인이다.

과실치사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고는 유기징역과 다르게 교도소에서의 노동이 없는 형을 말한다.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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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교통사고 / 의료사고
  • 허리케인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다리를 건너다 14개월된 자녀가 물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사례
  •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있는 아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례
  • 암벽 등반중 불완전한 매듭을 전달하여 동료가 사망하게 한 사례

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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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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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나 상해치사와 달리 형의 집행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는 살인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참작 동기"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보통 동기"는 원한관계, 채권/채무 관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난 동기"는 보복, 불륜, 범죄의 은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범죄 결합"은 강간, 강도, 인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극단적 인명경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인 경우를 말한다.


상해(폭행)치사와 살인

이슈는 상해치사와 살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이다. 구분 핵심은 "죽이려고 하는 의도(고의성) 혹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미필적 고의)"이 있었는지 여부다.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구분 같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의성은 가해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며, 검찰과 법원은 눈에 보이는 외부 증거에 의해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 법원과 대중의 생각 차이로 인한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폭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도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법원은 심한 폭행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의도(혹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대중은 그정도의 폭행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사망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하는 것이다.
판사들도 헷갈리는 '미필적 고의' 판결…"그때 그때 달라요" (중앙일보, 2015.10.27)에서 처럼 판사들의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상해치사와 살인의 구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적극적인 항변을 통한 죄목 변경의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각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단순 상해치사와 달리 살인에 준하는 형량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판사의 판단과 가해자의 항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지 않도록 말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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