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01오늘의서울시] 2019년 서울시예산 총평
[오늘의 서울시] 토건사업을 민생사업, 강남북 균형사업이라 해봤자, 바뀌는 것 없다
오늘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서 짜증이 났다.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너무 따로 놀아서다. 이를 테면, 오세훈 시장 시기를 언급하며 '토건예산=부채'라고 연결해놓고 자신은 문화예술 분야에 수백억원 짜리 미술관, 박물관 예산을 반영했고 도로 등 SOC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를 뻔뻔하게도 '투자'라 해놓았다.
도대체 7기 박원순 시장의 재정거버넌스에 붙어 있는 전문가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상식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일단 2019년 예산에 대한 총론적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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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의 증가보다 중요한 것: 서울시는 예산의 총규모가 4조 가량 증가한 35조 7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세입원인 시세 증가폭을 낮춰 잡았다는데 있음. 이는 서울시의 전망대로 시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재산세, 거래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 사업의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짐.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안에서는 기존 지출구조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상환 계획이 존재할리가 없으니 이는 순 채무가 될 공산이 큼. (지방채 발행계획은 별도로 타당성을 살펴본다)
인프라 투자의 비중이 커진 것: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신규예산 혹은 증액 예산에서 인프라 건설 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우려스러움.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는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유지 운영하는 고정지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인데, 문화예술 분야의 대부분 예산이 박물관 미술관 건립(700억), 문화예술복합시설 건립(254억)에 투자되고 또 도로 분야에서 간선도로망 등 확충(4500억) 등이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재정수요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음.
분야별 예산의 특징
서울시가 강조하는 보육 등의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진행해 매칭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확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것임. 즉 서울시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에 대한 것인데 이는 기존 추진계획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그리고 2018년에 1000개소가 아니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으로 1000개소를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었는데, 매년 민간어린이집의 반발로 달성하지 못한 정책임)
서울시가 올려놓은 집값과 관련해서는 우선, 빈집활용 프로젝트의 경우(2444억) 해당 목표의 빈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즉, 서울시는 도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공간도 빈집으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실제 수요자가 필요한 빈집이라는 것이 있을지 의문. 이에 따라 투자 대상의 조사 및 수요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관련 정책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최근 보도등에서 나오듯이 민간임대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자칫 다주택자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임. 또 시세 연동형 임대료로 인해 실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실효적인 주거인지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캠퍼스타운 사업: 대학가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대학자체에 지원하는 사업, 창업공간 조성,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은 대학자체가 투자해야 하는 부담인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재정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그외에 주목할 만한 사업은, 서울민주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비춰 정책 숙의 공론장 운영에 29억을 편성한 것,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인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예산이 늘어난 것(9600억)은 특기할 만한 일이며, 유기동물에 대한 보험지원 등도 특색있는 사업으로 보임.
결론
2019년 예산은 이전 민선 5,6기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첫번째 예산편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 비춰 ‘민선 7기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산의 특징은 발견하기 어려움.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편성안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개선, 지출구조에 대한 혁신을 담고 있지 못한데서 한계를 보인 탓으로 볼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