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계산기, 입력할 숫자 5가지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기, 입력할 숫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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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계산기 화면을 열어 놓고도 첫 칸에서 손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퇴직금처럼 평균임금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언제부터 등기임원이었는지, 정관에 지급배수가 몇 배로 적혀 있는지, 어느 해 급여를 넣어야 하는지가 전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넣으면 한도가 수천만 원 단위로 틀어집니다. 계산기를 켜기 전에 무엇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류 세 장이면 입력은 끝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임원 취임일과 중임 이력이 여기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니라 등기부상 취임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인정관변경
둘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도별 총급여를 정확히 확인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셋째는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지급배수와 계산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세 장이 없으면 계산 결과는 추정치가 됩니다. 특히 지급규정은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2배로 적혀 있는데 3배를 넣고 돌리면 결과 전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임원은 임기가 끝나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가 빠진 채 몇 년이 흘러 재직기간이 끊어져 보이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어졌는데 서류상 공백이 생기면 근속연수를 다투게 됩니다. 계산 전에 등기 이력부터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둘째 칸, 입사일과 퇴직예정일
이 두 날짜가 근속기간을 만들고, 근속기간이 다시 세 구간으로 쪼개집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별도 한도가 없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는 2배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셉니다. 1개월 미만은 절사하고 총 개월수를 12로 나눠 소수점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퇴직예정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한도가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취임해 2026년 3월에 퇴직한다면 근속은 120개월입니다. 이 중 2019년 12월까지의 46개월은 3배 구간, 2020년 1월부터의 74개월은 2배 구간으로 갈립니다. 같은 10년 근속이라도 취임 시기가 2020년 이후라면 전부 2배 구간이 되어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만 넣어야 합니다. 이미 정산한 기간을 다시 넣으면 한도가 부풀려져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셋째 칸, 정관에 적힌 지급배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앞의 3배와 2배는 소득세법이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이고, 정관 지급배수는 회사가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는가입니다. 두 숫자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법인 쪽 관문은 손금 인정입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규정이 아예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퍼센트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규정 한 장의 유무가 법인세를 가르는 셈입니다.
정관에 3배로 적어 두었더라도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세법상 2배까지만 퇴직소득입니다. 초과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규정이 없는 회사가 얼마나 손해인지는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고 근속이 10년이라면, 규정 없이 인정되는 손금은 1억 2천만 원의 10퍼센트에 10년을 곱한 1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급규정에 2배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은 그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넷째·다섯째 칸, 두 묶음의 총급여
계산기가 급여를 두 묶음으로 나눠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019년 총급여는 2019년 말까지의 3배 구간을 계산하는 데 쓰고, 퇴직 직전 1년부터 3년까지 총급여는 2020년 이후 2배 구간에 씁니다.
총급여는 그해 받은 근로소득 전체입니다. 기본급과 상여, 성과급이 모두 들어가고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근무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근무 개월수로 환산해 연평균을 구합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하면 자주 틀리는 구간이라 계산기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보수로 지내다 퇴직 직전에만 급여를 크게 올린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도 공식이 퇴직 직전 3년 급여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단기간에 급여를 끌어올려 한도를 키우는 방식은 조사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급여는 규정과 결의에 따라 꾸준히 정리해 두는 편이 결국 안전합니다.
대표와 임원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기
임원이 여러 명이면 탭을 추가해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같은 직함을 고르면 현재 입력값이 복사되므로 급여와 재직기간만 고쳐 주면 됩니다.
비교표에는 임원별 예상 퇴직금과 세법상 한도, 세후 실수령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한도를 넘긴 임원에는 표시가 붙어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대표와 임원의 차이가 눈에 보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배수를 직급별로 달리 둘지, 특정 임원의 재직기간을 어떻게 볼지 같은 결정이 감이 아니라 숫자에서 나옵니다.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라면 이 비교가 특히 유용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재직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지고, 실제 직무 수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 따로 계산하면 놓치던 균형이 나란히 놓고 볼 때 드러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일
한도에 한참 못 미친다면 지급규정 정비가 먼저입니다. 규정이 없거나 오래된 회사가 여전히 많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겼다면 초과분의 과세 방식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정 절차입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지급규정은 정관 위임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고 의사록이 남아야 합니다.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배수만 급히 올리면 규정의 실질을 부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계산기는 방향을 잡아 주는 도구입니다. 숫자가 나왔다면 그다음은 정관과 규정, 결의 절차를 실제 문서로 맞추는 일이 남습니다. 메인비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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