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무엇이 달라지나

in #kr15 days ago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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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검토하실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세금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만 듣고 움직이면 전환 후에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세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층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1차 과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

첫 번째 층은 사업에서 번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가지급금

개인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8,800만원 초과분은 35%, 1.5억원 초과분은 38%, 10억원을 넘으면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효세율은 6.6%에서 49.5%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에서 200억원 구간은 19%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각 10%와 20%로 1%p씩 인상됩니다. 그래도 이익이 클수록 1차 과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2차 과세,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가져올 때

두 번째 층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은 법인의 것이므로,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때 다시 과세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고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인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끝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은 무조건 절세가 아닙니다.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이라는 세 번째 회수 경로가 더해지는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연분연승법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아 세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한 번 나오는 세금

세 번째 층은 전환하는 시점에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 쪽에서는 설립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걸립니다.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 사업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넘긴다면 양도소득세가 따라옵니다. 법인 쪽에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고, 법인 설립 자체에 설립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세감면 방식에서만 열리는 혜택

여기서 방식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함께 받습니다.

이월과세란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내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취득세 50% 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으로 종전 75%에서 인하되었고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통 요건으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사후관리, 나중에 오는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5년이라는 시간표가 함께 시작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와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합병, 법령상 의무이행 같은 정당한 사유는 추징에서 제외되지만, 전환 후 몇 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거나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애초에 방식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세금 밖에서 달라지는 것

세금만 놓고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어 사업상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법인은 대표·주주와 별개의 인격이라 주주는 출자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건강보험도 구조가 바뀝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본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인과 분담합니다. 급여 설계로 보험료를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 대신, 재산과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자금 조달과 신용도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자본 증가가 제한적이지만 법인은 증자와 투자 유치로 확장할 수 있고, 정책자금도 창업·시설·운전·고용 등 폭넓게 활용됩니다. 입찰과 납품, 금융기관 여신에서 법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업종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라도 9%(2026년 사업연도부터 10%)가 아니라 19%(2026년 20%)가 적용됩니다.

즉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면 결론이 통째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손익 구조를 반영해 전환 전후의 세 부담을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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