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서, 8단계로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서, 8단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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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는 요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생깁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나중에 맞추려다 세감면 자격을 통째로 잃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환의 순서는 편의가 아니라 요건 그 자체입니다.
왜 순서가 곧 요건인가
세감면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자산가액은 개인사업을 가결산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즉 가결산을 하지 않으면 자본금을 정할 수 없고, 자본금을 잘못 정한 채 설립등기를 마치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가업승계
여기에 기한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포괄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설립을 서두르면 오히려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아래대로 갑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여덟 단계의 흐름
아래 여덟 단계가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표준 흐름입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전제가 되므로 건너뛰거나 앞뒤를 바꾸면 그 지점에서 요건이 끊깁니다.
1~2단계, 가결산과 순자산가액 산정
첫 단계는 개인사업 가결산입니다. 전환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결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이 값이 신설법인 자본금의 하한선이 됩니다. 이 두 단계가 세감면의 뿌리이고, 건너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3~4단계, 법인 설립과 포괄 양수도
세 번째 단계에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정관, 주주 구성, 자본금 납입, 등기, 사업자등록이 여기서 한 번에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사업 포괄 양수도입니다.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넘깁니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월 기한이 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5~6단계, 본결산과 부가세 확정신고
다섯 번째 단계는 본결산과 폐업신고입니다. 개인사업의 장부를 최종 마감하고 폐업을 신고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포괄양수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7~8단계, 명의이전과 소득세 확정신고
일곱 번째 단계는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입니다. 부동산과 차량, 인허가, 거래처 계약, 계좌, 4대보험까지 실제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모두 법인으로 옮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이라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전환 연도의 개인 사업소득을 정산하며 개인사업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각각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은 요건을 갖춘다고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확정됩니다.
현물출자는 9단계, 무엇이 다른가
사업용 부동산이 많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세감면 현물출자를 선택합니다. 이 방식은 현물출자 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자산 감정평가, 개인사업 결산, 회계감사, 폐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출자가액과 자본금 결정, 법원 인가를 거친 법인 설립, 명의이전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9단계로 진행됩니다.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자본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부담이 적은 대신, 감정평가와 회계감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기간이 깁니다.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중소기업 통합은 또 다른 순서를 따릅니다.
받는 혜택은 세 방식 모두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되고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사실상의 0단계, 방식 선택
앞의 여덟 단계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짜기 전에 사실상의 0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정하는 일입니다. 방식이 정해져야 몇 단계로 갈지, 어떤 비용이 들지,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규모에 따라 소규모는 포괄 사업양수도, 규모가 크면 현물출자를 봅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절세 설계가 핵심이라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세감면 현물출자로 갈립니다. 둘 이상의 사업체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만 넘기고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부분 사업양수도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4단계로 가장 간편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장과 같은 주소를 쓰면 사업장 실재 심사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5년입니다
전환이 끝났다고 순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와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합병, 법령상 의무이행 같은 정당한 사유는 제외되지만, 5년이라는 시간표는 전환 첫날부터 함께 시작된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혜택이 남고, 순서를 바꾸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법인전환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는 서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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