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실무

in #kr9 days ago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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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 본사 직무로는 도저히 채우기 어렵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별도 회사를 세워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자회사형은 191개소, 상시근로자 1만 3,214명, 장애인 근로자 8,784명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7,250명입니다. 전체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이 형태에서 나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채워야 할 요건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과 제4항입니다. 모회사 쪽 요건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라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지원금

자회사 쪽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규모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100인 미만 규모라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고 15%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넷째,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기간은 고용부담금 감면 산정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설립만 해 두고 요건이 흔들리면 감면 효과가 그 기간만큼 사라집니다. 공단은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의무인원과 편의시설 유지 여부, 최저임금 지급과 임금체불·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므로 요건은 상시 관리 대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도 흐름이 보입니다. 자회사형 인증업체는 2023년 150개소에서 2024년 170개소, 2025년 191개소로 늘었고,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7,040명에서 8,78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던 회사들이 실제 사업체를 세우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회사를 만드는 세 가지 경로

첫째는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직무와 공정을 처음부터 장애인 고용에 맞춰 설계할 수 있어 인증 요건을 맞추기 가장 수월합니다.

둘째는 모회사의 기존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매출과 거래처가 있는 법인을 활용하므로 초기 운영 위험이 낮습니다.

셋째는 이미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인력이 이미 확보돼 있어 요건 충족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사는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합니다. 단독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규모라면 동종 업계와 함께 들어가는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내부거래 예외 인정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자회사형을 검토할 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부당지원 문제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주고 인력과 설비를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려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이 2009년 12월 개정되면서 반영됐고, 2012년 12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가 제22조의3으로 신설됐습니다.

다만 예외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거래 조건과 지원 내역은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 지원금도 일반 표준사업장과 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 지원금에 따르는 사업주의 의무, 인증 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자회사형이라고 해서 돈을 덜 받거나 세제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고용률 산입과 부담금 감면이라는 모회사 쪽 효과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라면 컨소시엄형입니다

컨소시엄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근거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제4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상지원금 한도입니다. 일반형이 10억원인 데 비해 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지원 조건, 인증 시 혜택은 일반 표준사업장과 동일합니다.

진행 순서는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3자 협약을 맺고 설립 추진팀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MOU 단계, 투자 규모와 출자 방식을 확정하고 정관 마련과 이사회 개최, 인허가를 진행하는 법인설립 단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해 투자를 완료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출범식을 열고 사업을 전개하며 인증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기관 설립 관련 내부 계획 수립과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 제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형태가 공통으로 못 하는 것

자회사형과 컨소시엄형은 모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연계고용은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자기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인데, 이미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되는 자회사형과 공공이 참여한 컨소시엄형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부 기업을 상대로 연계고용 계약을 사업 모델로 삼으실 계획이라면 일반형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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