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코인비평) 토큰뱅크가 보여주는 ICO 대행판매의 위험성

in #kr7 years ago

l-s-h 님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정부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코인시장에 몽둥이 들 건덕지만 찾고 있고, 이 정도 자료면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도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이니 금상첨화지요.

관련 시리즈 글들을 읽는 동안, 리플 중에 l-s-h 님의 글에 소소 (@juragon)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일단, 소소씨는 "소개하는 ICO가 토큰뱅크가 판매하는 국산ICO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라는 내용을 보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겹친게 맞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긴 한데,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보팅이란 사익을 위한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판례는 부수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l-s-h 님이 정리한 글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셨고, 추론이나 예측 부분은 누가 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측하신 부분이 진실에 가까울 것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통해 고발하시고 그 경과를 스팀잇을 통해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무고죄는 모두 '허위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저들이 인터넷에 직접 게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