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육군전사 4권(143)
부록 제15호
소련,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폴란드, 체코 등 총회에 제출한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문
1950년 10월 5일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 한국을 수립하려는 한국 인민의 정당한 요구가 상금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련 기구의 근본적인 과업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국제법과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계평화의 파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제 분쟁을 해결함에 있음을 명심하고,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 평화와 안전의 재건이란 목적을 추궁(追窮)하면서 총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한국에 있는 교전 당사자는 즉시로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 미국 정부 및 기타 각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즉시로 그들의 군대를 철퇴시켜서 한국 인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문제를 자유로 해결할 수 있는 불가 양도의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조건을 확립할 것.
-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 통일 독립된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한국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총 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회를 설치할 것.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 대표 및 남한 국회 대표자의 연석회의에서 남북 대표자로 구성되는 합동 위원회를 선출하여 전 한국을 통한 국민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자유로운 총 선거 실시를 관리한다. 이 연석회의는 또한 임시 전 한국 위원회를 선출하여 국가 행정의 제 기능을 행사하게 하고 전 한국을 통한 국민의회가 선출되어 항구적인 한국 통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존속하게 할 것.
- 한국과 접경하는 제 국가대표를 모두 포함한 국련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회 수립을 위한 전 한국 총 선거의 실시를 감독하게 할 것.
- 전쟁의 피해를 입은 한국의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이사회는 한국 대표를 참석시켜서 국련 기구를 통한 한국 인민에 대한 필요한 경제, 기술 원조를 제공할 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
- 한국 통일 정부를 수립한 후 안보이사회는 한국을 국련 기구회원국으로 가입하게 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