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육군전사 4권(142)
부록 제13호
맥아더 총사령관의 북한 괴뢰군 총사령관에 대한 항복 권고문(1950년 9월 30일)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 능력이 불원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유엔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관은 국련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하에 있는 국련군 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로 석방하여 보호와 가료와 급양를 가해서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국련군 사령부의 수중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북한군은 문명적인 관습에 의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네들의 집으로 귀환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이 기회를 타서 장래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 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국련군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부록 제14호
맥아더 원수 괴뢰 수상 김일성에게 재차 항복을 권고(1950년 10월 9일)
본관은 국련군 총사령관으로서 금후 최소한도의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로서 국련 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에 대하여 한국의 어느 지역에 있음을 불문하고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최후적으로 요구한다.
본관은 또한 모든 북한인에 대하여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 한국 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국련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대들을 정당히 대우하리라는 것과 그리고 국련은 통일된 한국의 전 지역을 구제하고 재건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 바 있었다. 북한 정부의 이름으로 그대로부터 즉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본관은 국련의 명령을 실시함에 필요한 군사행동을 곧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