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 육군전사 4권(144)
부록 제16호
국련 총회 정치 및 안전보장 위원회 한국 독립 문제 결의안 전문(1950년 10월 7일)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1948년 12월 12일, 1949년 10월 21일 부 총회의 제 결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련 한위의 보고를 입수하고 심의했다.
총회는 위 결의안에 표시되고 있는 목표는 상금 완수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한국 정부를 힘으로써 전복(顚覆)하기 위하여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는 또 1948년 12월 12일 부의 동 총회의 선언을 재 상기하면서 한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란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또 동 정부는 국련 한국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또 토의할 수 있었던 지역 전체에 걸쳐 효과적인 통할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동 지역 내에는 한국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 정부는 동 지역에 시행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며, 동 선거에 있어서는 국련 임시위원단이 동 선거를 감시했던 것이다. 즉 동 정부는 이러한 방도로서 수립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이다.
그리고 국련군은 현재 1950년 6월 27일부의 안보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한국에서 작전하고 있는데 동 제의는 국련 회원 국가들은 한국의 안전과 국련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력 침략을 물리칠 필요가 발생할 때는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부문의 원조를 부여하자는 1950년 6월 25일부의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뒤이어 제안된 것이다.
총회에 의하여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총회 결의의 중요한 목적은 즉 통일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一. 총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전 한국에 안전한 상태를 보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
- 국련 주최 하에서 통일적이고 독립적이며 민주적 정부인 독립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
- 남북한의 전 정당 및 사회 단체는 평화 회복 선거 시행과 통일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 국련 기구와 협조할 수 있게 초빙(招聘)할 것.
- 1, 2, 3에서 명시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외에는 한국의 어느 부분에도 국련군을 잔류시키지 말 것.
-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도를 취할 것.
二. 또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벨기에, 튀르키에 및 태국으로서 국련 한국통일 재건위원단을 구성할 것.
(가) 구성될 동 위원단은 지금까지 현 국련 한국위원단이 수행해 온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나) 동 위원단은 전 한국의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적인 정부 수립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련을 대표한다.
(다) 그리고 동 위원단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결정될 한국의 구제 및 재건안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즉 국련 한국 통일 재건 위원단은 가능한 한 급속히 동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련 한국 통일 재건 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동 위원단을 대표하는 각 국가들은 상기 건의안에 비추어 국련군과 상의하여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국가들의 국련 영구 대표들로서 구성하는 임시위원단을 구성할 것.
- 동 위원단은 총회의 차기 정기 회기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 현재의 결의안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소집될 모든 특별 회기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동 위원단은 임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국련 사무총장에 의해서 회원 국가들에게 회람될 것이다.
국련 총회는 또한 현 전투의 종말과 함께 한국 경제 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三. 국련 경제 및 사회 이사회가 국련 특별분과 기구와의 상의 하에서 한국 전투의 종결 후 구제 및 재건안을 발전시키며 또 동시에 총회에서 승인된 후 3주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함을 요청한다.
四. 총회는 또 경제 및 사회 이사회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동 분야의 안을 신속히 연구함을 권고하며 또 동 이사회는 한국에 있어서 긴급하고 필요한 기술 원조 요청을 결정하는 당국에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五. 총회는 중요하고도 곤란한 그들의 과업을 완수한 국련 한국 위원단의 회원들의 공적에 감사를 표현하는 바이다.
六. 총회는 끝으로 국련 사무총장이 필요한 기술 자문을 포함한 적당한 직원과 편의를 동 위원단에 부여할 것을 요청하며 또 사무총장에게 동 위원단의 각국 대표 및 교대 대표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여 주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