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0 이재명 정권의 8명의 연구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steemCreated with Sketch.

한꺼번에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8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 9월 18일에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황성환 선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심리가 있었다. 공소장 첫번째 줄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참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황성환 선생은 언제 북한이 자신을 대한민국이라고 한적이 있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이미 한참전에 바뀐 조선노동당 규약을 제시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서 성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소가 진행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의 행정력 낭비에 불과한 황성환 선생에 대한 공소를 계속하는 것이나, 갑자기 서울경찰청이 8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안분위기는 문재인 정권당시 대북사업가 김호에게 가해졌던 국가보안법 적용과 그 내용상 별로 다르지 않다. 당시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짐 로저스도 높이 평가했던 김호의 사업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안법 기소로 무너져 버렸다. 김호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권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협조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김호의 국가보안법 기소에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배신을 저질렀다. 정상적이라면 국정원이 김호를 통해 북한내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높았기 때문에 별로 이익도 없는 김호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반대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전후의 과정을 보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이 김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요구했을 개연성을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이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눈만 뜨고 보았던 것도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

그렇게 보면 조국은 국가정보체계를 붕괴시킨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조국이 김호를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넣은 배경은 미국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호는 무죄로 풀려났다. 경찰과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는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증거를 조작한 경찰과 그것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시했던 검사는 아무런 처벌과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한사람의 잘나가던 사업가를 몰락시키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은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문재인 정권 당시 김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나, 지금의 이재명 정권이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8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재명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을 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이재명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지금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은 권력의 정당성을 평하가는 기준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민의 의지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재명이 그대로 권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민주적인 성격의 권력이 아닌 것이다.

황성환 선생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나락에 빠뜨리게 하는 악랄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황성환 선생이나 이들 8명의 연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각각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환 선생이나 8명의 연구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을 사법적으로 조치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사회도 아니며 민주주의적이지도 않다.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정치이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민주주의란 역사적으로 그 효능을 다한 이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성취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고 승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정치이념이 바뀌더라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 말하는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출판의 자유와 같은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전취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한국의 민주세력들이 성취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반동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발언도 없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파시즘의 단계로 확실하게 진입했다. 국가권력을 테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파시즘적 현상 중 하나다.

스스로 싸우고 쟁취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다.